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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과 노하우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위한 실전 저작권 팁 8가지

2015 짬봉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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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짬봉닷컴을 통해 저작권 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 SNS 에서 저작권 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구요.. 다만, 막상 이곳저곳에서 활용하려고 보니, 이놈에 저작권 은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딱 참고할만한 포스트가 있지도 않더라는..


그래서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참고해보면 좋을만한 실전 저작권 팁을 모아모아 정리해봅니다. 실전 저작권 팁입니다. 저작권 관련 적확한 사항은, 판례를 살피거나,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심이 옳습니다. 더불어, 짬봉닷컴에서 정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님의 ‘PR과 저작권’ 강의 자료 '소셜미디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를 추가로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짬봉닷컴 관련 키워드(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입력하면, PPSS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펌한 글들이 상위 노출된다. 저작권 위반을 떠나.. 이러고도 네이버가 검색포털인가? (...)[/caption]

 

 

1. 일단, '저작권'이 무슨 법인지 개념부터 챙겨두자

소셜미디어 담당자라면, 저작권 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챙겨둡시다. 저작권의 핵심은 1)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2)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하도록 해, 결론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모두 잘 살아보세~ 라는 것. 모든 법이 그렇듯 이로운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 더불어 저작권법 개설을 살펴보면, 아래 정도를 추가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표현은 저작권, 아이디어는 특허로 세분화.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추세
–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CCL과 채널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소셜미디어, SNS 와 관련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각 SNS 별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의 기준점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과 관련된 일종의 '표준약관'으로 전세계에 통용되는 약속입니다.(CCKorea 바로가기) 대부분의 창작자료에는 기본적으로 CCL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SNS 별 가이드라인 역시, 실무단에서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널은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권리 소재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공지합니다. 많은 경우 참고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에 따라, CCL와 채널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소스 수급 및 제작법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이때, 검색포털 중에서 '구글', 이미지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Flickr'는 매우 유용합니다. 상세 검색에서 개인 혹은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됩니다.


 


3. 저작권 free 소스나 그에 상응하는 수급처를 확보해두자

1, 2를 염두한다해도, 실무단으로 가면 저작권을 고려하면서 쓸만한 무료 소스를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지난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없거나, 그에 상응하는 소스들을 확보해두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 가장 먼저, 사용 빈도, 방식에 따라, 유료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많은 이미지 사이트, 콘텐츠 사이트 들은 유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퀄리티는 유료보다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 네이버, 구글 지도 등은 오픈소스로 간단히 인증키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네이버 약관 참고)
  • 개인 저작물의 경우,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것이 지났다면 사용 가능하겠죠? 해외만료저작물은 다음을 참고
  • 음원 저작물 역시 free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 유튜브의 경우, 무료로 사용 가능한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지 관련해, 저작권 free 소스만을 모아둔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바로가기) 다만, 부연했듯, 구글, flickr가 갑..


 

4. 방송, 엔터테인먼트 혹은, 초상권 관련 저작권은 특히 주의하자

채널 운영자나 관련 담당자라면, 한번쯤 빠져보는 유혹이겠습니다. 방송, 영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혹은 초상권과 관련한 저작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행위로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체마다 기준이 다소 모호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책임있는 담당자라면, TV프로그램 등의 캡쳐 이미지 활용은 사용을 지양함이 옳겠습니다. 대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스터, 스틸컷, 공식 프로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경우, 더욱 포괄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도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양해를 구해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구매 혹은 사용권을 확보한 이미지의 경우에도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초상권이 있는 이미지는 다른 사용권과 별개로 1년간만 사용이 가능한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5. 개인free인지 기업free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부분은 비단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아니어도, 기업/기관 단에서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기관에서도 free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폰트'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개인free와 기업free를 확인함이 옳습니다. 특히, 폰트는 관련 판례가 다소 미비한 상황인데요. 이를 악용해 크고 작은 이슈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추천 드립니다. 디자이너나 특정직군이 아니라면, 그냥 네이버 폰트 쓰세요(...) 그게 아니라면, 폰트를 구입해 그 컴퓨터로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이 필요합니다.


 


 

6. 팬 콘텐츠, 링크 활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스 수급 상황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팬들이 올린 저작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이 공유나 RT  등이 가능한 채널들은 이를 활용합니다. 인스타그램 regram은 어떨까요? 이는 유저사이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나, 채널 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다만 역시 책임있는 기업/기관 담당자라면, 채널 단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콘텐츠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전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이때, 정확한 저작권자와 그 출처를 하이퍼링크로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원저작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야겠죠.)


더불어, 링크 방식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링크에는 단순링크, 딥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링크와 같이 메인페이지가 아닌, 특정 콘텐츠의 위치를 타겟팅해주는 딥링크(예를 들어, http://jjambong.com/1385)까지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페이지에 그대로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자신의 페이지에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임베디드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식인데요... 상황에 따라, 주의를 요해야하겠습니다.(관련 내용 참고)


 

공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가이드라인[/caption]


 


7. 당연하지만, 기사, text 등에도 저작권이 있다

이 부분은 전편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기사, text 등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은 아래를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 짧은글, 트윗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요약, 발췌(2~3줄)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스포츠소식, 보도자료 등 각종 사건, 사고, 이슈를 단순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타 기사, 문학작품 등을 그대로 올리거나,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 기업/기관의 경우, 특정 내용을 포스팅함에 있어, 일반 블로거나 기사들을 참고해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살짝 가공해 기업/기관의 이름으로 바꿔 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저작권을 떠나, 해당 브랜드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겠습니다.


 

8. 외주 또는 위탁 콘텐츠 제작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비단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관련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는 외주 혹은 위탁 제작을 통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이때, '저작권 양도 계약' 등을 통해 향후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캐릭터 제작, 파워블로거 활용, 콘텐츠, 영상 제작, 광고 제작 등 다양한 경우에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사용 등은 물론, 저작권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 입니다.(관련 내용 참고) 특히, 실무 과정에서 이를 소흘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다 큰일날뻔한 경험들이 몇번있다는... 꼭 챙겨갑시다.

 

여기까지.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위한 실전 저작권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언드렸듯, 이 내용들은 실전팁일 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찾아가는저작권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