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팁과 노하우

일간베스트, 일베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

짬봉닷컴에서 이사

----


이 글(일베는 과연 대책없는 '쓰레기'인가? 잉여들의 집단 커뮤니티 문화)을 쓰고 한동안 외홍에 시달렸습니다. 정겨운(..) 일베친구들과 그 반대편 오유 등 모두에게 까이다보니 정신이 없..;; 암튼 일베를 포함해 여러 커뮤니티와의 인연은 개인적으로도 많지만.. 업무를 통해서도 참 현실적으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베 친구들에 의해 갑작스런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했던 스토리들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밝힐 수가 없네요.


암튼! 오늘 알아볼 것은 '일간 베스트, 일베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이란 다소 과격한 제목입니다. SEO에 최적화되어 들어올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일베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야 얘들아. 악플, 비하 등에 무감각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공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자.. 하 수상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너무 쉽게 용인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겪거나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야.


* 저는 법에 관해 무뇌(..)합니다. 다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보고 듣고 조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니, 혹 오류나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주세요~!!



일베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들의 용어를 해석해주고 분석하는 사이트까지 있다.(..) 링크

 


'일베를 없애는 방법' 들어가기

업무 관계 상, 저는 주요 이슈 커뮤니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던 중, 아마 올해 초. 일베와 연계되어 흥미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딴지라디오 '그것은 알기 싫다' 슈퍼311조 편을 들었는데요. 이 편을 들으니 제 기억과 맞물려 좀 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기 싫다'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팟캐스트 왜 인기인가?' 부터 딴지라디오 등 추천 팟캐스트까지! ) 참고.


모욕죄

'모욕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딴지라디오에 의하면 '세계에서 몇몇 나라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사장되어가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 중인 법률' 이라고 하는군요. 그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여기서 중요한건 아니구요. 재밌는 것은 이 죄의 적용이 매우 '애매'하며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다는데 있습니다.


아이유, 김가연씨 등 유명인들이 시전했던 것이 바로 이 모욕죄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단 '유명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인들도 공연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관련없이 조롱, 악평을 당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명예에 해를 입었던 그렇지 않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딴지라디오에서는 이를 통해 매우 많은 건수의 고소를 시전하고 있는 대구의 어떤 분에 대해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며, 본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출처: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일베 고소 사건

일베 얘기로 돌아가봅시다. 일베를 일반 대중들에게 띄운건 8할이 '고소'가 아닐까요. 수지 성추행 사건, 백지영 고소 사건, 샤이니 팬클럽 고소 사건.. 잠깐만 생각해도 줄줄이 나오네요. 그런데 고소와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1월경, 한 일베 유저가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엔 뭐..예상하다시피 악플이 줄줄이 달립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로운(?) 일상. 그런데 사건은 다음날 발생합니다. 해당 사진을 올렸던 유저가 모욕죄를 시전한 것.(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그리고 몇일 동안 일베 커뮤니티는 멘붕에 휩쌓입니다.


줄줄이 피고소 상태를 인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난리였던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 생각에 그런 일을 겪으면 조용히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가 평범한 반응일거 같은데... 일베 친구들은 '인증'과 함께,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합니다. 참..대단..;; (그 중 하나는 PC방에 가서 IP를 우회해서 블라블라 였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야하는건가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일베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

넵. 결론입니다. 모욕죄의 애매함과 범용성(?), 거기에 실제 고소 사건을 믹스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모욕죄를 시전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뭣하러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느냐? 라고 묻는 분이 있을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욕죄는 '형사 소송'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소위말해 빨간줄을 그을 수 있는 꽤 위중한 범죄라는 것. 다만, 이 죄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로 고소한 사람이 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공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궁하신 분들은 지금 그런류의 사이트에 가셔서 어그로를 끌어보셔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베를 없애는 방법'이자 온라인 상에 밝고(?) 아름다운(?) 문화를 전파하는 길 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고소미 참 맛있는데요.

 


실제로 한겨례에서는 '일베와의 전쟁, 고소만이 살길이었네…'라는 기사를 통해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