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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과 노하우

소셜미디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15년 짬봉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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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짬봉닷컴을 통해 소셜미디어 저작권 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저작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온라인, 디지털, 소셜미디어, SNS 분야에서는,  때로는 '아몰랑', 때로는 '진짜몰랑'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아예 몰랐거나, 혹은 긴가민가했던 소셜미디어 저작권 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도 법에 관한 거리가 한....참 있는지라, 얼마전 들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님의 'PR과 저작권'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해당 강의 자료를 재 가공해 배포하는 것에는 저작권 상 문제가 없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 이 포스트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


저작권하니 생각나는건데. 불과 10년전만해도 저작권의 무덤은 그야말로 '용산'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caption]


 

1. 소셜미디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알수록 더욱 아리송한 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저 역시, 업계에 몸담아오며 저작권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표현은 저작권, 아이디어는 특허로 세분화.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추세
-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요. 요 저작권의 핵심은 1)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2)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하도록 해, 결론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우리모두 잘 살아보세~ 라는 것. 모든 법이 그렇듯 이로운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인 셈.


/관련 판례 참고/

1)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다만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 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 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2. '공공 저작물'은 인용해도 되는가?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죠.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뒤적이다보면, '공공 저작물'에 대한 예외 조항이 꽤 윗부분에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저작물이 뭔지 대충 감은 오는데... 여기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 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 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인용 가능한 것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적당히 배껴야 한다"라고 김경환 변호사님은 설명하셨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 물 또는 번역물

 


3. 이미지 저작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은 아마 '이미지'와 관련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항목은 특히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네이버, 구글 지도 등은 오픈소스로 간단히 인증키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네이버 약관 참고) - 2015년 6월 17일 수정

- 제품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됨. 그러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음

- 이미지 저작물의 외주 또는 위탁제작

1) 저작권 양도 계약이 필요. 이에 따라 저작권자를 특정할 수 있다.

2) 사진사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초상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 할 수 없다

3)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의 촬영: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 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해당 미술저작물 등을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 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과 같은 4가지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촬영한 사진을 복제하여 엽서나 캘린더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허

- 오래된 명화의 사용: 개인 저작물의 경우,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저작 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 을 기억하라[/caption]


 

4. 어문 저작물


어문, 즉, text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소셜미디어, SNS 상에서 이미지와 함께 광범위하게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 짧은글, 트윗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없다
- 이에 따라, 일부 요약, 발췌(2~3줄)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시사보도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

2)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를 의미함

- 공동 저작물: 갑과 을이 소설을 같이 썼을 경우?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 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법정허락제도'를 두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정허락제도의 대상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하고 있음

 


5. 링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셜미디어, SNS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하이퍼링크. 즉 링크에도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아래 유형 중 저작권 상 허용이 가능한 것은 단순링크입니다. 즉, 심층링크나 인라인링크, 엠베드링크도 저작권 위반이란 것이죠;;; 요건 정말 몰랐는데, 이때 CCL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허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수정

1) 단순 링크(simple link) : http://www.naver.com

2) 심층 링크(deep link) : http://www.naver.com/abc/d.pdf

3) 인라인 링크(inline link) : 이미지나 HTML 안에 링크를 심음 - 프레임 링크(frame link) : 프레임에서 현출

4)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콘텐츠를 가져와 현출

 


6. 영상 저작물

다음은 요즘 많이 활용하는 영상 저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가수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는 저작권 위반일까? 매니저 아이디로 다운로드했으니까 매니저가 처벌받는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인가? 음란물도 저작물이다. 다만,  음란물 제작이 사회적 해악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 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 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 타인이 제작한 영상물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동일성 유지권이 주효.

- 강남스타일’의 패러디는?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원작품을 비평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을 말함.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 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패러디물들이 영 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복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범주 안에서 이용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로서 가수ᆞ연주자, 음반제작사)의 허락을 받아야 함



7. 폰트 저작권


다년간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이 font에 얼힌 저작권이죠. 저도 몇번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한데요... 특히 요주의 체크 사항입니다.


- 단순히 폰트만을 사용한 경우? 폰트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 아님 - 다만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하여 폰트를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등록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업무 관련 폰트 홍역을 겪고 내가 선택한 것은 네이버 폰트였다. 개인,기업,상업적 활용 모두 free



여기까지. 소셜미디어 저작권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강의 내용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위위 등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요. 강의 시간 동안 들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적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어려워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저작권분야가 워낙 다양-방대해지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거나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