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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과 노하우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2탄 '페이지 가이드라인' 살펴보기

짬봉닷컴에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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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 최신 버젼 살펴보기 에 이은, 페이스북 '페이지 가이드라인' 최신 버젼 살펴보기입니다. 페이스북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왜 중요한지는 페이스북의 폐쇄성과 함께 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제언을 먼저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미가 있을 듯해 써보는 글입니다. 반론이나 정정은 적극적이고 애타게 갈구합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현시점의 '최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페이지 가이드라인의 최신은 영문 버젼으로 8월 27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링크 클릭 후, 최하단 언어 설정) 더불어,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시, 경고 없이 운영이 제한되거나 경우에 따라 페이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의 '페이지 가이드라인' 바로 살펴볼게요.^^


 

들어가기;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약관




별 내용.. 없네요. '데이터 이용 정책'이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항




a는 대표자(혹은 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나 단체..정도가 되겠죠?)만이 해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만.. b에서'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페이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있어 2개가 해석상 상충될 수 있겠네요. 코카콜라 사례나 최근 각종 연예인 페이지 문제 등을 볼 때, 이런 경우 b의 내용에 의미를 두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c에서는 페이지의 게시물은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각종 타겟팅이 가능한 기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곧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d에서는 특정 업태나 콘텐츠의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섹스나 약품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2. 페이지 관리




페이지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먼저, a부터 보시면, 웹주소부터 페이지의 콘텐츠를 반영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구요. '대상을 총칭하는 용어로만 구성'하거나 '과도한 문장 부호나 상표 등의 문자 기호를 포함'하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수식어'를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더불어, 대소문자 표기법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페이지 생성 시, url, 이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를 어긴 계정은 생성이 되었다해도 추후에 페이스북의 '판단에 따라' 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참고;; b에서는 '이름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 지역 범위에서 세계적 범위로의 변경 (ex. bmw 프랑스 -> bmw) 가능하나, 그 반대의 경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2) 제품 -> 브랜드 페이지, 일반적 페이지 -> 브랜드 페이지, 페이스북 그룹 ->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은 카테고리 변경 등의 경우는 모두 처리가 불가. c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관해, 수집 주최와 범위, 사용에 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봇이나 스파이더 같은 자동화된 수단의 사용을 금하고 있네요. d도 주목해야 겠습니다. 사진 태깅의 경우,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태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태깅 이벤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수 참고!


3-1. 페이지 기능



페이지 기능부분은 기네요..;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에서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구요. b에서는 페이지 최상단 '커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페이지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기만적이거나 호도하는 내용을 담지말 것. 그리고고 커버를 개인이 담아가도록 '권할 수 없다'고 가이드하고 있네요.

 

3-2. 페이지 기능



d에서는 오퍼(쿠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쿠폰은 제한된 시간에만 제공되야 함. 2) 홍보하는 제품, 판매자, 제조자만 쿠폰을 활용할 수 있음 3) 쿠폰의 제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4) '쿠폰 제작 전용 도구'를 사용해 제작해야 하며, 웹사이트 또는 기타 연락 정보를 홍보하거나 상품 카드, 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 등을 제공할 수 없음 5) 그외 쿠폰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사회적 리스크, 법적 문제는 모두 진행자의 책임 

3-3. 페이지 기능




e는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진행 시, 공식 규칙, 쿠폰 이용 약관, 이용 자격 조건, 등록 및 규제 승인의 취득과 같은 홍보 및 홍보에 관련된 상품 규정 준수를 담을 것 2) 각각의 참가자 또는 참석자에게 Facebook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홍보 행사가 Facebook이 스폰서하거나 허가, 관리, 협력하는 행사가 아님을 알려야 함.(이거 매우 애매하네요...?;;) 3) 페이지, 페이스북 앱에서 진행 가능. 개인 타임라인에서는 불가 (ex. 내 타임라인이나 친구 타임라인에 공유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여기까지. 페이스북 '페이지 가이드라인' 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정된 버젼에서 꽤 간소화가 되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진행되던 부분을 상당 부분 허용 혹은 완화시켜주었긴 합니다만.. 애매한 내용이 좀 있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역시 드리는 말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해석상의 오류는 언제나 있을 듯 합니다. 혹, 틀린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또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아볼까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